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7월11일 5번

[민법]
17세인 甲은 2020. 6. 10.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  •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.
  • ③ 2020. 6. 20.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
  •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.
  • ⑤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"이다.

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 없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 따라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. 또한,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는 것도 옳지 않다.

하지만, 丙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. 그러나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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